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훨씬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1. 간이과세자 기준

구분기준 (직전 연도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일반 업종 개인사업자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
법인사업자간이과세 불가

2.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세부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요. 내 업종이 되는지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확인하세요.

3.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 0.5%
실제 세금 수준매출의 약 10%에서 매입분을 뺌매출의 약 1.5~4%에서 조금 뺌
납부 면제없음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신고는 해야 함)
신고 횟수1년에 2번 (1월, 7월)1년에 1번 (다음 해 1월)
세금계산서발행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발행, 미만이거나 신규면 영수증만
환급매입이 많으면 환급 가능환급 없음

내 업종과 매출로 간이과세자 세금이 얼마인지는 부가세 계산기의 "간이과세자" 탭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4.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5.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기

1월~12월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1년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어요(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은 제외). 바뀌기 전에 세무서가 미리 알려 줘요.

6.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예상 매출을 적으면 돼요. 등록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정리했어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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