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총정리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부가세를 얼마 받았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1. 누가 발행하나요?

2. 반드시 적어야 하는 4가지

아래 항목이 빠지거나 틀리면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상호)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4.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헷갈리면 부가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예: 받을 돈이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에요.

3. 전자세금계산서는 누가 꼭 써야 하나요?

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법인사업자모두 의무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나중에 매출이 8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계속 전자로 발행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전자가 관리하기 편해요.

4.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5. 홈택스로 발행하는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사업자용 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같은 인증 수단이 필요해요.
  2.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 발급(또는 여러 건을 한 번에 하는 일괄 발급)을 골라요.
  3.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상호가 불러와져요. 품목, 공급가액, 작성일자를 입력해요.
  4.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하면 거래처 이메일로도 보내져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검색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입력하면 찾기 쉬워요.

6. 잘못 발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품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원래 세금계산서를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바로잡아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사유를 고르면 안내에 따라 발행할 수 있어요.

7. 늦거나 안 하면 붙는 가산세

경우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발급 기한은 지났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지연발급)1%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2%
전자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1%
전송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지연전송)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미전송)0.5%
필수 기재사항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음1%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4%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확정신고 기한은 1기(1~6월) 거래는 7월 25일, 2기(7~12월)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이에요.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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