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조회 방법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부가가치세법 기준
사업을 시작하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홈택스로 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2일 안에 나와요. 잃어버린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다시 뽑을 수 있어요.
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나 물건을 미리 사야 한다면 먼저 등록하는 게 좋아요. 등록하기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매입세액 공제) 어렵기 때문이에요.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요.
2. 준비할 서류
| 경우 | 준비할 것 |
|---|---|
| 모든 개인사업자 | 신분증 (홈택스는 본인 인증으로 대신) |
| 사업장을 빌린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음식점, 학원 등) | 영업신고증·등록증 등 사본 |
| 동업하는 경우 |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증명 서류 |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고르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줘요.
3. 신청 방법
홈택스로 신청 (방문 없이)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요(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로 들어가요. 메뉴가 안 보이면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입력하세요.
-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사업 시작일을 입력하고 서류를 파일로 올려요.
-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골라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차이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정리했어요.
세무서 방문
가까운 아무 세무서에 가도 돼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4.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안(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해요.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면 5일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홈택스로 신청했다면 처리 결과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5.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홈택스에서 무료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검색창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면 돼요.
-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 은행이나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달라고 하면, 이건 등록증과 다른 증명서예요.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따로 발급해요.
6. 거래처 사업자 상태 조회 (휴업·폐업 확인)
거래처가 정상 영업 중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자상태 조회"를 입력하고 10자리 번호를 넣으면 돼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아요.
7. 내용이 바뀌면 정정신고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 등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정된 등록증을 다시 받아요.
8. 늦게 등록하면
- 2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남의 등록증으로 사업하면 2%가 붙고,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한눈에 정리
- 사업 시작 후 20일 안에 신청, 시작 전에도 가능
- 홈택스 또는 아무 세무서에서 신청, 보통 2일 안에 발급
- 재발급은 홈택스에서 무료
- 거래처 휴·폐업은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