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받는지 넣으면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낼 증여세를 계산해 드려요. 결혼·출산 때 받는 돈, 10년 안에 받은 돈도 반영돼요.

괄호 안이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계부·계모도 부모와 같아요. 그 밖의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에요.
현금이면 그 금액,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기준 시가예요.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평생 합계 1억 원).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에게 받으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서 합쳐요.
신고서의 산출세액이에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예: 할머니에게 받으며 5천만 원 공제를 이미 썼다면, 부모에게 받을 때 남은 공제는 0원이에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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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예상 금액이에요. 부담부증여(대출 같이 넘기기), 재산 평가,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같은 그룹에서 받은 돈은 합쳐서 한도를 써요(예: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모두 "직계존속" 5천만 원 한도 하나를 같이 써요).

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성인)5천만 원
부모·조부모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2천만 원
자녀·손자녀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그 밖의 사람없음

여기에 더해,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그래서 성인 자녀는 결혼할 때 부모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증여세 = (받은 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10%를 곱해 5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15만 원)를 빼서 485만 원을 내요.

꼭 알아둘 것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처럼 필요할 때 바로 쓰는 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돈을 보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6억 원을 넘는 부분만 세금을 내요.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면제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한 그룹(직계존속)이라 둘을 합쳐 5천만 원까지만 공제돼요.

자녀에게 30살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결혼·출산 공제 활용법은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